반역자, 살인자, 패전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물게한다.
남의 소와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는다
위의 지문의 내용이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데....
부여도 살인자에 대해서 사형에 처했고 남의 소와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지 않았나요?
고구려와 부여가 어떻게 다르나요?
위의 지문을 보고 어떻게 고구려와 부여를 구분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물게한다.
남의 소와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는다
위의 지문의 내용이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데....
부여도 살인자에 대해서 사형에 처했고 남의 소와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지 않았나요?
고구려와 부여가 어떻게 다르나요?
위의 지문을 보고 어떻게 고구려와 부여를 구분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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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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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풋걸 작성시간 05.04.21 이렇게까지 세세히 나오다니 ;; 부여의 4조목법을 보면 살인자, 절도자, 간음자, 투기가 심한 부인 4조에 대해서만 나오잖아요. 위에꺼랑 비교해보면 간음자라든지 투기가 심한 부인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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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치기◀ 작성시간 05.04.22 남의 소와 말을 죽인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조항은 고구려에만 있어요, 부여는 살인자의가족을 노비로 삼지요(연좌법), 두번째 지문인 12책법은 고구려,부여모두에 있는것이니 신경쓰지마시구요. 제가 배운바로는 각 나라마다 노비되는 법이 다르니 그걸 알고 있으라 하더군요. 고조선,부여,고구려,백제 각각 노비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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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치기◀ 작성시간 05.04.22 조항을 알고 계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