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에서
과전법,직전법 비교해 놓은 것 중에
직전법= 과전의 국가수조(국가지배강함) , 과전법= 과전의 사적수조(사적지배강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직전법에서 국가수조라고 하면... 국가가 걷어서 직접 관리에서 줬단 말인가요? 그럼 관수관급제랑 비슷한 개념?
이건 아닌데,,, ㅜ,ㅡ
헷갈리네요,,,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개념이 아직도 잘 안잡인거 같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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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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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멋있게살자! 작성시간 08.05.17 과전법은 원칙상 세습이 안되지만 휼양전, 수신전이라는 명목으로 세습되어왔습니다..한마디로 한번 수조권 주면 영영 관리넘들께 되는거지요..(요러한 의미에서 사적지배가 강함,..) 직전법은 이러한 패단을 없애기 위해 세조아자씨께서 휼양전, 수신전 등과 같은 것을 몰수하고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했지요.. 즉, 토지의 세습이 이루어 지지 않으니 수조권에 대해 국가지배가 강하겠지요~ 이해되셨을랑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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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ㅏㅏㅏㅏㅏ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5.17 이런,,, 질문을 잘못했어요... 직전법이 아니라 전시과인데,,,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