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8년 3월 법원직 문제 보면 "토지 조사사업의 시행 결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데
"소작농민의 경작권부정"은 확실히 알겠는데 보기 중의 하나가 조선인 지주 몰락이 있는데
결과로 보아야 할 지 모르겠읍니다.
어떤 사람은 조선총독부가 최대 지주가 되니 많은 조선인 지주가 몰락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기존의 경작권 부정이 되어 함부로 소작농을 바꿀 수 있으니 지주가 더 부유해 졌다고 하고
그리고 공유지의 입회권의 의미 좀 부탁 드립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J-Pop.co.kr 작성시간 08.08.20 지주가 더 부유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주에게 유리하고, 소작농에게는 불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작농은 신고를 하지 않아서 많은 수가 몰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지의 입회권은.... 주인없는 땅에 대한 공동이용권....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주인없는 땅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꿀꺽해버려서 농민의 공유지에 대한 입회권이 부정되게 됩니다.
-
작성자찰스우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8.20 감사합니다.주인없는 땅에 대한 공동이용권이라 하면 땅에 씨뿌리는 사람이 경작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작성자아리홧팅 작성시간 08.08.21 1910년대 지주는 몰락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윗분 말대로 소작농에게만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