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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사 심화 학습

[[고려시대]]노비종모법에 대한 질문

작성자옥구슬왕자님|작성시간08.11.08|조회수947 목록 댓글 2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노비종모법을 양인 증가책의 일환으로 썼다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인터넷을 찾아서 보던 중에.. 같은 말이 나온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근데..아무리봐도.. 답이 나오질 않네요.
노비 종부법은 이해가 됩니다. 남편이 양인인 경우는 많아서.. 양인증가책으로 쓸 수 있지만, 노비 종모법은 안되는 것 아닌가요?..
아시는 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원래 고려에서는 노비는 노비끼리만 혼인하도록 규정되어, 노비 소생의 신분과 역(役) 및 주인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종모법(從母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천교혼(良賤交婚)이 생겨나게 되자 부모 가운데 한쪽만 노비이면 자녀도 노비가 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후기에는 노비의 숫자가 증가하는 반면에 양인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게 되자, 조선 초에는 군역 부담자의 감소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아내가 양인인 경우보다 남편이 양인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1414년(태종 14) 양인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종부법(從父法)을 시행하여 많은 노비 소생을 양인으로 삼았다.

그 후 이에 따른 폐단이 생겨나면서 시행과 폐지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다가, 1432년(세종 14)에 폐지하고 종모법을 시행하였으나 세조 때는 몇 가지 예외규정 외에는 다시 부모 가운데서 한쪽이 노비이면 노비가 되도록 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양천교혼이 더욱 확산되었으며 양인의 여자로서 노비의 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자, 1669년(현종 10)에 서인(西人)은 양인 증가책의 일환으로 종모법을 도입하여 이들을 양인으로 삼았지만 남인은 이를 반대하였다. 이 문제는 서인과 남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번복되다가, 1731년(영조 7)에 최종적으로 양인으로 삼을 것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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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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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만이 나의 길 | 작성시간 08.11.08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조선초기의 종부법은 무시하고 원래는 일천즉천이잖아요.. 부모 중 한명이 노비이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이다.. 거기서 노비종모법을 시행하면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이 양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니깐... 일천즉천을 시행할 때보다는 노비 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사회분위기가 아내가 양인인 경우가 남편이 양인인 경우보다 많았죠. 그래서 노비종모법이 노비 수 감소에 기여를 했던것이죠..
  • 작성자옥구슬왕자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11.10 그것도 생각안해본건아닌데.. 어쨌든..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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