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거응시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선시대 문과의 응시제한은 천민, 승려, 무당, 상공업자,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은
조선시대 문과를 응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중인의 문과응시를 제한했다라고 나온다면 맞는건가요, 틀린건가요?
기술관을 의미하는 중인이라는 개념은 조선후기에 등장했으니까, 조선전기의 중인은 서얼로 봐서 문과응시가 금지된 것으로
봐야하는 겁니까??
고수님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조선시대 문과의 응시제한은 천민, 승려, 무당, 상공업자,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은
조선시대 문과를 응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중인의 문과응시를 제한했다라고 나온다면 맞는건가요, 틀린건가요?
기술관을 의미하는 중인이라는 개념은 조선후기에 등장했으니까, 조선전기의 중인은 서얼로 봐서 문과응시가 금지된 것으로
봐야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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