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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 궁금해요!! 진도가 안나가요..도와주세요!!

작성자재크와콩나무| 작성시간09.01.15| 조회수32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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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008년최종합격자 작성시간09.01.15 .. 공부 놓은지 일년되서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관리로 있으면 땅의 수조권을 받겠지요. 그리고 관리그만두면 일단 반납하고 다시 일정땅에 수조권을 받았을걸요. 또 이사람이 죽으면 그땅을 반납하고,부인이면 수신전인가, 자식만 있으면 휼양전인가.. 줬을거에요.. 원칙적으로는 반납하고 다시 받아야하는데 그땅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수조권을 행사한다고 얼핏 들은것 같습니다. 토지문제 풀때는 틀린거 부터 거꾸로 재끼면 답이 쉽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 답댓글 작성자 재크와콩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1.15 설명감사드려요..^^결국 관직 퇴직후 반납이 원칙이군요..
  • 작성자 2008년최종합격자 작성시간09.01.15 1번은 전지와 시지 지급이니까 ... 전시과겠고.. 2번은 원칙적인 모습이라니까 일단 보류하고.. 3번은 잘 기억이 안나네요^^ 4번은 소유권 지급이 아니라 수조권 지급일테고. 5번은 관수관급제로 국가의 토지지배력이 강화되구요.
  • 작성자 난! 싸이코다.. 작성시간09.01.16 3번은 경기도에 한정했죠...경기도에 한정한것은 중앙집권의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후에 반납하는 것도 맞고 사망시에 반납하는 것도 맞아요..둘 다 맞으니까 어느 하나만 보면 안돼요..
  • 답댓글 작성자 재크와콩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1.17 답글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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