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2008년최종합격자작성시간09.01.15
.. 공부 놓은지 일년되서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관리로 있으면 땅의 수조권을 받겠지요. 그리고 관리그만두면 일단 반납하고 다시 일정땅에 수조권을 받았을걸요. 또 이사람이 죽으면 그땅을 반납하고,부인이면 수신전인가, 자식만 있으면 휼양전인가.. 줬을거에요.. 원칙적으로는 반납하고 다시 받아야하는데 그땅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수조권을 행사한다고 얼핏 들은것 같습니다. 토지문제 풀때는 틀린거 부터 거꾸로 재끼면 답이 쉽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