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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사 심화 학습

조선시대신분제도

작성자madoros|작성시간09.04.16|조회수493 목록 댓글 6
" 16세 이상의 공장과 상인은 법적으로 군역의무가 부과되었다"
틀린 지문인데요...
해설에 보니까 공장과 상인은 국가에 대한 일정한 국역의 의무를 지는 대신 군역에서 면제되었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통합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지문은 처음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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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대학교학상 | 작성시간 09.04.16 민주국사에는 상인 없던데.ㅠㅠ 젠장
  • 작성자madoro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4.16 현직관료와 학생만 면제된다고 나오지 않나요?
  • 작성자thespis | 작성시간 09.04.16 헉 양반->현직관료로 수정이요, 혼란드려 ㅈㅅ. 중요한건 양인개병으로 모든 양인=군역.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현직관료와 학생 면제.(전적으로 '법적'인 면제를 말하는 겁니다), 또 향리, 수공업자, 상인은 역을 '대체'하여 면제받는겁니다. 향리는 직역(향리업무), 수공업자는 장인세, 상인은 상인세, 시장세요~
  • 작성자thespis | 작성시간 09.04.16 여기까지 통합에 나와있는지는 잘.. 지금 책이 없어서용 ㄷㄷ
  • 작성자리얼2 | 작성시간 09.04.16 상인들이 물건 나라에 바쳐야하는데 군역을 지게 되면 물건 못만들잖아요.. 그래서 군역을 면해주는거예요..대신 과거셤 못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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