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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에 대해

작성자된단다| 작성시간05.06.12| 조회수16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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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알바폴리 작성시간05.06.12 지주 전호제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땅 소유자인 지주에게 얼마의 소작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는 토지 제도입니다. 대토지 소유자 즉 지주들은 토지가 부족하거나 없는 소농민들에게 토지를 빌려 주어 경작하게 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 작성자 알바폴리 작성시간05.06.12 병작반수제는 소작인이 경작해서 걷은 수확량의 반을 지대로서 땅소유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주전호제는 땅소유주와 소작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병작반수제는 지대를 걷는 방식입니다.
  • 작성자 알바폴리 작성시간05.06.12 그런데 보통 지주전호제 하에서도 수확량의 반을 지대로 받는게 일반적이죠.
  • 작성자 된단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6.12 완전 동일한 뜻으로 쓰이는 건 아니군요.. 그렇다고 굳이 뜻을 구분지어 이해할 필요도 없는듯하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5월22일 작성시간05.06.13 구분을 하려면 지주전호제는 소유의 개념에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병작반수제는 지대(세금)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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