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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정변 제14개조 개혁요강 중 "지조법의 개혁"?

작성자당신을사탕합니다.| 작성시간10.02.06| 조회수346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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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irara 작성시간10.02.06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전세,공납,결작(군역관련)같은 조세를 결당(생산량당) 부과하던 전근대적 지조법(토지세법)을 토지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근대적 지조법으로 개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주전호제를 인정하고 부과방법만 바꾸는 것으로 별 의미도 없다고 생각됨...
  • 답댓글 작성자 당신을사탕합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2.07 아.....전근대적인 지조법(생산량 기준 조세부과)이 갑신정변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군요.. 감사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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