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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사 심화 학습

09년 7급 국사 방곡령문제요...

작성자밥값을 하자|작성시간10.08.18|조회수418 목록 댓글 2

09년 7급 국사문제인데, 답이 (1)도 되는거 아닌가요?

지방관이 방곡령을 선포했을때, 국가 등에서는 철회를 지시했고, 그 나름의 근거가 다음의 조약과 관련이 있는거 아닌가요?

 

12. 다음의 조약으로 발생한 사실은?

만일 조선국이 자연 재해나 변란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의 양곡이 부족해길 염려가 있어서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양곡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그 시기보다 1개월 앞서 지방관으로부터 일본 영사관에 알리고 또 일본 영사관은 그 시기보다 앞서 각 개항장의 일본 상인에게 알려 일률적으로 준수케 한다.

① 방곡(防穀)을 금지하였다.

② 무관세 무역을 합의하였다.

③ 일본 상민에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였다.

④ 개항장의 간행이정을 100리로 확장하였다.

정답: ③

해설: 상자 안은 1883년에 있었던 조일통상장정 제37조의 내용이다(134쪽 상단 사료). 조일통상장정은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여 효력이 발휘되었다.

조일 통상장정(1883, 민영목과 다케조에)

1> 수입세, 선박세를 10%로 규정

2> 방곡령 실시시 사전예고 조항(1개월 전)

3> 최혜국 대우의 규정

4> 조일통상장정에 관한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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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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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이폰4G | 작성시간 10.08.19 사전 예고후 방곡허가한다는 것이지 방곡을 금지 하는건 아니죠 말장난이네요
  • 작성자대한민국공무원모두만세닼 | 작성시간 10.08.20 공짜로 해동&민주&통합 강의 다운 받을수 있는곳 우연히 발견했는데 가보실분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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