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과전법 실시 이후
수조권 기반에 전주전객제가 퇴색되고
소유권 기반에 지주전호제로 바뀌었다 하는데
둘의 차이점을 쉽게 풀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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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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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햇살 한가득 작성시간 11.02.15 1. 저는 민전을 열심히 농사 지어 먹고 사는 농민입니다. 근데 어느 양반 놈이 제 땅을 나라에서 월급으로 받았다고 수확량에 대한 세금을 내랍니다. 그 양반 놈이 제 땅에 대한 수조권을 받은 것이죠. 양반 놈이 전주, 나는 전객..
2. 저는 제대로 농사 지을 땅이 없는 농민입니다. 근데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양반 놈이 저한테 자기 땅 빌려줄테니 농사 지으랍니다. 수확량 반반씩 하자네요. 한마디로 농사 지어주는 머슴이 됐네요. 양반 놈이 지주, 나는 전호
대표적인 경우로만 설명했습니다. 개념에 대해서만 감 잡으시라고요^^; -
작성자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 작성시간 11.02.15 아 전주전객제 그런게 있었군요
첨들어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