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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사 심화 학습

직전법 폐지와 수조권, 국가의 토지지배권에 대해서..

작성자행인212|작성시간11.04.06|조회수193 목록 댓글 2

문제에서 (가)직전법, (나)관수관급제, (다)직전법 폐지에 대한 지문을 주고 이에 대해 맞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국가가 수조권을 바탕으로 토지 지배권을 강화시키려는 것이었다 <- 이 지문이 틀린 것으로 나왔는데

 

해설을 보니 (다)는 수조권 지급 제도 자체가 사라졌다 라고 되있네요.

 

이말인즉슨 '국가가 수조권을 바탕으로' 이 부분이 틀렸다는 말인것 같은데

 

수조권이라는게 조를 거두어들이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니까 직전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수조권이 전적으로 국가에게 넘어갔다고 봐야 하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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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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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 | 작성시간 11.04.06 지문 자체가 다 틀렸음 나라가 계속 관리들에게 토지는 주고 받은 관리들은 토지를 계속 자식에게 물려주니 줄 토지가 없어지게 되어 직전법마저 폐지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

    그래서 녹봉으로 받게 되니까 양반들은 토지를 더 사려고 하니 농장확대 가속화 지주전화제 확대

    나라가 토지를 안주니 수조권을 바탕으로 하는 토지 지배권은 당근 사라짐

  • 작성자KiDdY | 작성시간 11.04.07 토지를 준건 아니지 않나요;;
    수조권제도가 사라진게 맞구요
    이제 관리는 녹봉만 받습니다.
    지주는 전세만 냅니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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