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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ontinence 작성시간11.05.07 1971년에는 직접선거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 제정이후 시작된 4공화국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개헌파동>
제1공화국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 간선제였고 제1차개헌.제2차개헌에서는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제2공화국 내각책임제였고
제3공화국 제5차개헌.제6차개헌에서는 대통령 직선제였고
제4공화국 제7차개헌에서는 대통령 간선제였습니다.
제5공화국 제8차개헌에서는 대통령 간선제였고
제6공화국 제9차개헌에서는 대통령 직선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