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영조대 노비의 합법적 신분상승의 기회가 아닌것은?
1.노비종모법
2.속오법
3.공명첩
4.신해허통
답은.. 4번..
신해허통이 서얼의 청요직 진출을 허용한 조치인것은 알고있어.. 4번이 틀린건 알겠는데..
2번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속오법이 노비의 신분상승과 어떤 관련이 있죠?
책에는 "속오법에 따라 군대를 편제하는 속오군체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속오법에 대해서 백과사전같은 것을 검색해도 딱히 정의된 곳이 없어서요..
질문 하나더 추가할게요..
다음중 조선시대 주관관청이 다른 분야는?
1.역원
2.파발
3.봉수
4.조운
답은 4번..
역원 봉수는 병조.. 파발은 공조.. 조운은 호조..
이렇게 알고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문제가 이상한건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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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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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10102337 작성시간 05.01.17 속오법(속오군)에 편성된 노비가 군공에 의해서 양인신분을 획득한 것으로 보면 되기는 하는데...(군공은 합법적인 신분상승의 기회) 약간 비약이 있긴하네여... ^^ 두번째 문제는 님이 알고 계신게 맞는뎅... 저도 글케 알구있어여~ 문제가 잘못된거 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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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독한 아웃사이더 작성시간 05.01.18 두 번째 문제 어느책이에요? 쓰레기 문제군요. 첫 번째꺼는 4번이 확실하게 틀리니까 그걸로 체크하면 됩니다. 신해허통은 1851년 철종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