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이 문장을 봤는데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려요.
'직전법이 폐지되고 녹봉제가 실시되면서 양반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이 사라지면서'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O)
가능해요? 전 오히려 국가 지배권이 약화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전법이 폐지되서 지주전호제가 강화됐는데 어떻게 국가 토지지배권이 강화될수있나요?
많은 토지들이 이미 양반들의 소유권에 바탕을 두고 경작하고 있는건데..
설명좀 해주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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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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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광잠바 작성시간 13.10.16 관수관급제는 국가의 토지 지배권강화아 연관있는것 맞는데....직전법폐지는 녹봉제만 시행해서 수조권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왕토사상이 소멸되는...따라서 글 쓰신분 말씀처럼 관리들의 토지 소유 욕심이 커져서 지주전호제가 확산되는 결과가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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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느까기 작성시간 13.10.17 일단 이분법으루 생각해주시구요 양반관료와 국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정책은 국가강화이구요 국가강화의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잇겟죠 첫째,국가의지배권을 강화시킨다 둘째,양반관료의지배권을 약화시킨다. 직전법의폐지의 경우 양반관료의 수조권을 매개로하는 사실상의 인식적지배를 배제로인해 양반관료의상대적지배권의 약화! 그에따른 국가의 반사적이익(농민생산력증가에따른 조세수입증가)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