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토지소유자(지주) 조세부담이 증가하였다.
영정법시행(인조) 지주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왜 둘다 맞는문장이죠??? :;;;;
영정법시행(인조) 지주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왜 둘다 맞는문장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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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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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lesteu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6.17 ㅜㅜ 고맙습니다. 알려주신거 알아도 저 문제는 영.정조시대에 국가수입이 늘어나지않았다를 확실히알아야 맞출수있는 문제인듯 해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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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한승아교 작성시간 15.06.17 공납이 조세의 범위안에 들어가므로 조세라고 해도 맞는문장이됩니다 공납은 대동법 시행 후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하고 서서히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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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남자찡구 작성시간 15.06.17 아하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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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lesteu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6.17 사창제도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를 제외하고 시행되었는데 헷갈릴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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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한승아교 작성시간 15.06.17 찡구님 착각하시면 안되요~ 지금은 세금을 돈으로내서 그 돈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죠 그러나 조선에는 숙종때나 와서야 화폐가 유통되었기때문에 세금을 화폐가치인 쌀과함께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조세로 납부한것이 공납입니다.. 이것이 폐단이 심해지면서 대동법이 시행된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