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는㉯™★작성시간05.12.13
과전법 당시 현직에서 은퇴하여도 과전을 받았으므로 생계에 큰 지장이 없었으나 직전법으로 변화하면서 은퇴하면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따라서 양반관료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은퇴 후 생계를 위하여 수조권 행사시 1/2까지 받아요(원칙은 1/10). 또한 양반관료의 사적 토지소유욕이 커지면서 농장이 확대되죠.
작성자★㉯는㉯™★작성시간05.12.13
그러자 국가(성종)에서는 관료들의 수조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 관수관급제를 도입하죠. 국가가 1/10만 받아서 관료에게 나누어줘요. 그러자 관료들은 수조권 남용이 막혔으므로, 은퇴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토지 사적소유욕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농장확대가 더욱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작성자★㉯는㉯™★작성시간05.12.13
국가에게 관료에게 주는 토지는 자영농의 토지를 주는 것이었는데(전주전객제), 자영농의 토지가 갈수록 없어지면서 명종때 결국 국가의 토지 지급이 중단되요(녹봉제 = 직전법 폐지). 이는 현직시절에도 국가에서 주는 녹봉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권력에 따라 대규모의 농장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작성자★㉯는㉯™★작성시간05.12.14
관료들이 먹고 살 쌀을 농민(자영농)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지만, 수조권 남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대신 받아서 준 것이 관수관급제 이구요. 녹봉은 별도로 받았겠죠. 수조권 있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수조를 많이 할 수 있으니 받는 양은 많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