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전시과때 토지부족으로 현직에게만 주었다고 하는데 전국의 땅을 대상으로 했나요?
경기에 한한 토지제도는 과전법으로 경정전시과는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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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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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천책상장 작성시간 16.06.10 전시과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역분전, 녹과전, 과전법이 경기지방입니다. -
작성자Crude 작성시간 16.06.10 양계 토지 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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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내고장4월은파리똥2 작성시간 16.06.10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경우 호족출신입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호족을 무시할 순 없었기에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수조권)을 지급할 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의 역분전은 경기지역에서만 해당합니다. 그러다가 광종이 과거제도를 통해서 지방 호족들에게 과거를 봐서 들어올 길을 터주면서 호족을 왕 밑으로 서열을 굳혀가는 형태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관등제 및 공복제가 자리가 잡히자 지방호족은 약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왕토사상에 입각해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경종 때 시정전시과를 실시하게되고, 성종 때 결국 호족은 향리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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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내고장4월은파리똥2 작성시간 16.06.10 계속 전국적으로 수조권을 지급하다가 결국 무신정권기에 대부분 토지의 수조권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최우 때 서방으로 진출한 신진사대부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녹과전이라는 이름으로 경기지역의 8개 지역의 수조권을 신진관료에게 지급하는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전법에서는 수조권 이런거 싹 다 불태워버리고 경기지역에 한하여지급하게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