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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비와연꽃 작성시간17.05.10 모든 양인은 법제적으로 과거 응시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대신 문과의 경우, 반역죄인과 탐관오리의 아들, 서얼 자손 대대로,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등은 제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인은 법제상으로는 문, 무과 응시가 가능하고 문관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서얼과 함께 전문기술직에 참여하기 때문에 서얼과 동류로 취급되어 천대를 받아 실제상으로는 청요직 임용이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