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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차별법

작성자짱구맘11| 작성시간17.05.22| 조회수1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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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아삭아삭아삭 작성시간17.06.14 1. 부곡의 남자와 군현의 여자가 결혼하면 그 자식은 어머니를 따라 군현에 소속되었다. (×, 천자수모법은 천민끼리 결혼할 경우 자식의 소유권에 관한 법이고, 일천즉천은 천민과 양인 사이의 혼인 시 적용되는 법이다)
    2.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서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였다. (0)
  • 작성자 아삭아삭아삭 작성시간17.06.14 고려시대의 신분제도 :
    •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서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였다. (일천즉천 : 양천교혼, 천자수모법 : 사노비끼리 혼인시 자녀의 소유권)
    cf) 고려시대의 서얼은 노비, 조선시대의 서얼은 중인.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경국대전은 노비종부법
    • 첩의 자식인 서얼은 제사나 재산상속에 차별을 받았다.(×) 차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노비이므로 아예 상속을 받지 못했다)
    •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가 되었다.(일천즉천)
    • 재혼녀의 자녀의 차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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