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내지통상권 관련해서 질문이요

작성자다비치-| 작성시간17.11.18| 조회수97|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aspirant337 작성시간17.11.18 네에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개항장에서 10리이내에서만 무역을 허용하는 간행이정 조항이 체결됩니다.
    그러다가 1882년 50리 1884년 100리로 조항이 바뀌게 돼죠.
    그 이유는 임오군란이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고, 미국과의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최혜국 대우와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에서의 규정으로 모든 나라에게 내지통상권이 허용되면서 간행이정 규정이 없어진거죠.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