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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spirant337 작성시간17.11.18 네에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개항장에서 10리이내에서만 무역을 허용하는 간행이정 조항이 체결됩니다.
그러다가 1882년 50리 1884년 100리로 조항이 바뀌게 돼죠.
그 이유는 임오군란이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고, 미국과의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최혜국 대우와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에서의 규정으로 모든 나라에게 내지통상권이 허용되면서 간행이정 규정이 없어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