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② 한국사 심화 학습

직전법과 관수관급제 질문입니다.

작성자카시야스^^|작성시간18.01.11|조회수220 목록 댓글 4
직전법은 관수관급제가 시행된 이후에 폐지되었다.(ㅇ) 16.경찰 1차

위의 지문이 왜 o인가요???
관수관급제는 세금을 걷는 방식만 바꾸는거지 직전법을 폐지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룰라랄 | 작성시간 18.01.11 시기로 말하는 거 아닐까요?? 관수관급제 시행한 후에 폐지된 걸 말하는 거니까요
    이후에 녹봉제로 변하면서 수조권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위의 지문은 맞는 듯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카시야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11 폐지라는 단어가 안어울려서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공존했다라고 나와있어서요..
  • 작성자중국어잘하고파 | 작성시간 18.01.18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직전법은 직관 즉,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퇴직하면 경제적으로 위축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훈구들은 수조권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의 수조지에서 세금을 더 갈취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성종은 안되겠다 싶어서 관수관급제를 실시합니다. 관리들의 수조권의 남용을 막고자 중간에 관청이 개입해서 농민에게 세금을 관수하고, 그것을 관리에게 관급하는 것입니다. 관수관급은 결과적으로 수조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게됩니다. 결국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됩니다. 즉, 관수관급제는 직전법하에서 시행된 것이고, 이후 직전법이라는 수조권을 지급
  • 답댓글 작성자중국어잘하고파 | 작성시간 18.01.18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직전법 자체를 폐지하게되는 것으로 보심될 것 같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