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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사 심화 학습

결작 세금 계산문제..

작성자불뿜는용|작성시간06.04.25|조회수520 목록 댓글 6
요즘 셤문제가..이런것도 나올가능성이 크기 땜시..함 같이 풀어봅시다..가 아니라..제가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 우선 문제부터 봅시다~~ㅜㅡ;; (아주~예~전문제임돠~ㅎ ^^)


1780년에 경기도 평택의 어떤농민이 다음의 토지를 농사짓고 있었다.

논:자영농지(10결),병작농지(15결)
밭:자영농지(5결),병작농지(10결)

그 해에 이 농민이 납부해야 할 전세 총액으로 바른것은?(단, 삼수미세는 제외)

1)180두 2)202두 3)720두 4)808두

이때..영정법하고 대동법 , 균역법 다 시행되고 있었잖아요~
영정법은 결당 4두 ,대동법은 공납으로서 12두, 균역법은..뭐 말안해도 알테고..
근데..문제 질문에서 전세 총액을 물었는데... 왜..답은 대동법으로 계산한게 나올까욤??
영정법으로 계산하는거 아니나욤??
삼수미세는 제외라했으니 빼고도라도..결작 2두를 포함해도..뭐..전혀 안맞아 떨어지는뎅..
제가 착각하고 있나요??원래 대동법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으~ ㅠㅠ
전세=공납??? 으~~~~~돌겠다으~~ 누가 명쾌한 해설좀~~ㅠㅠ
답은..말해줄까요 말까요??ㅎㅎ ↓요~아래~ㅎ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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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불뿜는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4.26 뇌..그건 아는데요..핵심은..문제에선.."전세"를 물어봤는데.. 계산은 대동법인 "공납=12"를 가지고 계산된거잖아요..저때..전세는 영정법으로 따로 있었잖아요...그게 궁금합니다..음..ㅡㅡ;;; 전세=대동법(공납)
  • 답댓글 작성자불뿜는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4.26 앗..설마..저 전세가..그 특정 전세가 아닌..전체세금포함 이라는 그 전세였나요?? 12+4+2=18...이런..ㅇㅋ 이해했슴돠.. 이해완료~ 감사함돠..그날님~^^
  • 답댓글 작성자문풍지 | 작성시간 06.04.26 앗뜨거..
  • 작성자문풍지 | 작성시간 06.04.26 전세총액....일 경우에는 토지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전세=영정법이라고 하면 삼수미세(군역)이나 결작도 포함해서는 안되고 그냥 4만 곱해야겠지요. 전세,공납,군역을 구분해서 물어본것이 아니라 토지에 부과된 모든 세금..
  • 답댓글 작성자불뿜는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4.26 뇟~! 감사합니다. ^^ 바보같이 저 혼자..끙끙대고 헤메고 있었다뉘..ㅋㅋㅋㅋㅋㅋㅋ아~속시원~~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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