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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6등법 vs 연분9등법

작성자하인즈우동| 작성시간06.05.01| 조회수264|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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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boyou77 작성시간06.05.01 말 그대로 전분6등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연분9등법은 풍흉의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눈거지요. 예를들면 1등전은 비옥도가 높으므로 2753평에서 100가마(ㅡ,ㅡ;;) 나온다고 할때 6등전에선 비옥도가 떨어지니 그보다 훨씬 넓은땅인 11036평에서 100가마가 나오게 되겠지요.
  • 작성자 bboyou77 작성시간06.05.01 전분 6등법은 어차피 실제면적이 틀릴뿐 같은양의 수확량이 나오게 되니 상관하실게 없고요, 연분 9등법의 상상년과 하하년만 20두에서 4두라고 외워두시면 2두씩 증가하게 되니 중간부분은 외울필요가 없겠죠?
  • 작성자 그날까이!! 작성시간06.05.04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의 차이는 우선 전자는 토지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위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풍흉의 정도로 세를 거두어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분6등법은 토지를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에 전분6등법은 관리의 횡포로 인해 양척동일법으로 계승됩니다
  • 작성자 난디요 작성시간06.05.02 작년 경기도에서 계산 문제가 나왔었답니다....
  • 작성자 하인즈우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5.02 설명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등이척법(등급에 따라 다른 자를 쓰는)하고 전분6등법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승되었다고는 안 배운것 같은데요?
  • 작성자 그날까이!! 작성시간06.05.04 헉 지송함다 뒤에 실수요 양척동일법입니다 잠깐 말하자면 전분6등법은 이적동세라고 땅은 다르게 하고 세는 똑같이 받는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토지면적을 달리 측정했는데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서 수등이척법 즉 동적이세 땅의면적은 똑같은데 세를 달리합니다
  • 작성자 그날까이!! 작성시간06.05.04 이러면 땅이 똑같이 측정되니까 관리들이 자기맘대로 세금낼 면적을 줄였다 늘렸다 할수 없겠죠 뒤에 실수는 넓은 아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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