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bboyou77작성시간06.05.01
말 그대로 전분6등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연분9등법은 풍흉의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눈거지요. 예를들면 1등전은 비옥도가 높으므로 2753평에서 100가마(ㅡ,ㅡ;;) 나온다고 할때 6등전에선 비옥도가 떨어지니 그보다 훨씬 넓은땅인 11036평에서 100가마가 나오게 되겠지요.
작성자그날까이!!작성시간06.05.04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의 차이는 우선 전자는 토지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위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풍흉의 정도로 세를 거두어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분6등법은 토지를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에 전분6등법은 관리의 횡포로 인해 양척동일법으로 계승됩니다
작성자그날까이!!작성시간06.05.04
헉 지송함다 뒤에 실수요 양척동일법입니다 잠깐 말하자면 전분6등법은 이적동세라고 땅은 다르게 하고 세는 똑같이 받는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토지면적을 달리 측정했는데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서 수등이척법 즉 동적이세 땅의면적은 똑같은데 세를 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