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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로 시무28조에 대해

작성자제원~| 작성시간06.07.10| 조회수17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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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나는나다3 작성시간06.07.10 혹시 이거 틀린거 찾는거아닌가요? ㅜㅡ 최승로 시무28조는 왕권전제와,중앙집권화 맞는거같은데 유교정치이념이구 .저도 정확히 몰라서 죄송해요~도움이 못되었어용
  • 작성자 ljgjlhg 작성시간06.07.10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왕권의 전제화 제한, 중앙집권화 강화 입니다. 분사제도라는것은 성종때 시행 묘청때문에 폐지 된거 맞구요..그게뭔가면..강의때 듣기로 관청을 나누는것이래요.
  • 작성자 나는나다3 작성시간06.07.10 아 왕권의 전제화 제한이구나
  • 작성자 나는나다3 작성시간06.07.10 그런데 유교정치 강화 맞지않나요? ㅜㅜ
  • 작성자 동사무소 작성시간06.07.11 유교정치 이념의 수용은 통일신라, 유교정치 이념의 채택은 고려시대라고 나옵니다 기본서에..
  • 작성자 이건 아니잖아~~ 작성시간06.07.12 분사제도란? 만약에 개경에 도서관을 하나 만들면 서경에도 똑같이 하나를 만든다는거 아닌가요? 그만큼 서경을 중시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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