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臺諫)>
대관(臺官)과 간관(諫官)을 아울러 이르는 말.
사헌대,어사대,금오대,감찰사,사헌부 등의 관원과 문하성,첨의부,도첨의사사,도첨의부,문하부 등의 낭사 관원을 아울러 이름
<대관(臺官)>
사헌대,어사대,금오대,감찰사,사헌부 등의 관원.
<간관(諫官)>
간쟁(諫諍)하는 일을 맡은 관원
<어사대(御史臺)>
시정(時政)을 논집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성종14년(995)에 사헌대를 고친 이름인데, 현종 5년(1014)에 금오대로 고쳤다가 동왕 6년에 다시 사헌대로, 동왕 14년에 어사대로 고쳤고, 충렬왕 원년(1275)에 감찰사, 동왕 24년에 사헌부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감찰사로, 동왕 34년에 또다시 사헌부로 고쳤으며, 충선왕 때에 감찰사,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어사대, 동왕 11년에 감찰사, 동왕 18년에 또다시 사헌부로 고쳤다
이상 <한국역대제도 용어사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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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대(사헌부)의 관원들은 대관이라 불리며 간관인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더불어 언관이었다. 대간과 간관을 함께 대간이라 한다. 이들은 관료를 규찰하고 탄핵하며 서경(署經)을 맡았다. 서경은 관리의 임명에 있어 대간의 동의 서명을 뜻하는 것으로 비록 왕이 재가하더라도 고신(告身: 임명장)에 서경이 없으면 효력이 없었다.
대간의 정치적 지위는 매우 높았다. 이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비록 죄가 있어도 어명ㄹ으로도 체포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대간은 언론에 관한 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간은 늘 왕과 같이 있는 시신(侍臣)이었다. 시신은 왕의 행차에 수행하면서 직접 왕과 면접하는 특권이 부여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대간은 왕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직능이 있었다. 이 때문에 대간은 왕을 견제 하기도 했으나 왕권 강화에 더 큰 역할을 했다.
이윤섭 <역동적 고려사> 62쪽
<어사대 - 사헌부>
법을 통하여 시정을 논하고 풍속교정, 백관규찰, 탄핵 등의 일을 맡아보던 사정기간으로 신라 진흥왕대인 544년에 처음 설치되었다. 하지만 고려는 신라의 제도와 중국 당, 송제도를 융합하여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를 재편했다.
태조대에는 사헌대라고 하던 것이 성종대에 어사대로 개칭되었고, 현종대에는 최질 등의 난으로 금오대로 일시 변경되었다. 하지만 그 이듬해 다시 사헌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충렬왕대에는 사헌부, 공민왕대에는 감찰대와 사헌부 등으로 불리었다.
구성원으로는 정3품의 판사1인, 대부 1인, 종4품의 지사 1인, 중승 1인, 종 5품의 잡단 1인, 시어사 2인, 정6품의 전중시어사 2인, 감찰어사 10인 등이 있었고, 그 외에 이속으로 정 7품의 녹사 3인을 비롯하여 영사, 서령사, 계사, 지반,기관, 산사, 기사, 소유 등 약 50명 정도 있었다.
어사대는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중서문하성의 간관인 낭사와 함께 간쟁 및 시정논집 등의 임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불체포, 불징계 등의 특권이 주어졌다.
박영규<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 실록>47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