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희야오빠^^v작성시간06.11.10
올해 국가직에 나온 부분이네요. 그냥 받았다라고 하면 틀렸다고 보시고요. 받을 수도 있었다 <-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랑 같은 교재 보는 분 같은데, 그 교재 쓰신 분이 그부분 정정하셨습니다. 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고치세요. ^^
작성자msb0070작성시간06.11.10
관청에 등록된 장인(관장)들은 의류, 활자인쇄, 화약, 무기, 문방구, 그릇 등을 제조해 납품했고<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에 식비 정도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판매해 가계를 꾸렸다
작성자우리말로 학문하자작성시간06.11.11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임진왜란전 조선의 수공업은 관청수공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조선정부는 관청에서 일했던 장인들을 따로 등록시켜 놨었습니다. 흔히 조선초 관청수공업을 '장인등록제'라고도 합니다. 등록되어 있던 장인들은 보통의 평민들이 지는 요역대신에 관청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급료를 받지 못하고 약간의 料만을 받고 일했습니다. 관청에서 일하지 않을때는 匠稅도 따로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