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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과전법에 대해서....

작성자★써니~!!★| 작성시간06.12.21| 조회수13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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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난 할수 있어~♡♡♡ 작성시간06.12.22 위에 표를 무시하고 제가 대강 써보죠! 어떤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깐 세금을 내야겠죠. 국가에1/10의 세금을 내겠죠. 근데 만약에 국가가 관리에게 어떤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줬습니다. 그럼 그 땅 주인은 세금 1/10을 국가에 내지 않고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에게 내는 겁니다. 별도로 다시 국가에 내는게 아니죠. 국가에 낼것을 관리에게 내는 것이 되죠 그리고 자영농이란 말이 그 땅을 소유한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세금 내야 하고 소작농일경우에는 세금을 안내겠지요. 물론 지대라고 해서 땅 주인에게 세금 내야 되겠구요.
  • 작성자 난 할수 있어~♡♡♡ 작성시간06.12.22 밑에서 둘째줄부터의 질문을 보면 소유권자는 그냥 따로 있겠죠. 수조권 받은 관리는 그 소유자한테 1/10세금 받으면 되겠지요. 그 소유권자는 그냥 수조권있는 관리한테 세금 내면 끝! 그 땅의 수조권이 아무에게도 없다면 국가에 내면 되구요! 수조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결국은 땅 소유권자가 국가에 낼 세금을 수조권을 가진사람에게 낸다. 이렇게만 아셔도 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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