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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어 이글 작성시간07.01.30 2006년판 국정 교과서에서는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있었다로 바꾸어 표현 했습니다.관습법이냐 성문법이냐 이런 단순 문제 유형은 이제 더이상 출제 안되구요,문제는 윗분께서 문자 사용이 철기 시대라 하셨는데요.성문법과 성문법전의 개념 부터 아셔야 합니다.또한 관습법의 반대가 제정법이라고 말씀하시는분이 계신데 헌법의 개념 부터 아셔야 할것 같네요.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라는 이것이 관습법인가요?성문법인가요??관습법이죠??관습법 자체가 불문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것입니다.8조법금은 관습법에서 성문법으로 변화 되어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참고로 8조 법금에 대한 행시 기출 문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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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오프 작성시간07.01.30 제가 보는 책(기출문제포함)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8조금법은 관습법, 고유법, 만민법이다(0) // 8조금법은 성문법이다(x) //8조금법은 성문법이라는 주장도 있다(0,교사용지도서) //8조금법은 국가의 기본률이 아니고 읍락사회 내부의 관습적 규범이다(x, 95년 사시기출)<-- 국가의 기본율o 관습적 규범 o , 고조선 전체에 적용되는 관습법이므로 // 고조선은 만민법적 성격을 띤 엄격한 법률이 있었다(0, 95년 경간부 기출)// 8조금법은 현재 8조 중 5조 만이 전해진다 ( x,사시 95년기출, 3조만 현존)//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의하면 8조금법에 의해서 고조선 사회가 움직임을 알 수 있다(x, 93년 여경기출, 한서지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