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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 8조법이 성문법인가요 불문법인가요?

작성자올해가마지막이야| 작성시간07.01.29| 조회수686|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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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그대는다르겠죠 작성시간07.01.29 맥락한국사 보고있는대요.. "은나라의 기자가 조선에 와서 8조금법을 만들었다."->7차 교사용 지도서(p245)라는걸 보면 관습법을 토대로 성문화시킨 성문법이라고 할수있겠구요.8조금법의 내용을 보면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등..두리뭉실하지 않은 명료한 문장으로 이루어져있는걸보아 관습법을 성문화시킨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그대는다르겠죠 작성시간07.01.29 국정교과서 37p 고조선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를 만들었다..와 명확한 형벌중심의 조항과 구제방식(남으 ㅣ물건을 훔친자는 노비로 삼되,자속하려는 자는 돈 50만전을 내야한다)이게 관습법일까요???50만전주면 노비로삼는것을 풀어주는것을 관습적으로 행해왔을까요??나라에서 정해뒀을까요..
  • 작성자 악마는브라자를입는다 작성시간07.01.30 관습법이 맞습니다.. 성문법의 반대말은 불문법입니다.. 관습법의 반대말은 제정법입니다.. 관습법을 성문화 시켰다고해서 관습법이 제정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 작성자 화이팅맨~~~~~ 작성시간07.01.30 불문법이고 관습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국가가 공적인 권위를 부여한것뿐입니다. 50만전이라는 액수는 관념상의수치일뿐입니다. 50만전내고 용서받을사람이 물건을 훔치겟습니까. 단지 7.9급에 적용되는 학설차이는 있을것입니다.
  • 작성자 골이 화이팅!!! 작성시간07.01.30 법전을 만들었단 기록이 없음...성문법이 안 되는거 아니에요? 고조선이 8조 금법을 만들었다가 아니고 고조선엔 8개의 금법이 있었다가 아닌지?
  • 작성자 파이어 이글 작성시간07.01.30 2006년판 국정 교과서에서는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있었다로 바꾸어 표현 했습니다.관습법이냐 성문법이냐 이런 단순 문제 유형은 이제 더이상 출제 안되구요,문제는 윗분께서 문자 사용이 철기 시대라 하셨는데요.성문법과 성문법전의 개념 부터 아셔야 합니다.또한 관습법의 반대가 제정법이라고 말씀하시는분이 계신데 헌법의 개념 부터 아셔야 할것 같네요.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라는 이것이 관습법인가요?성문법인가요??관습법이죠??관습법 자체가 불문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것입니다.8조법금은 관습법에서 성문법으로 변화 되어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참고로 8조 법금에 대한 행시 기출 문제에서는
  • 작성자 파이어 이글 작성시간07.01.30 성문법이 정답 처리 되었었습니다.이런 문제가 바로 학설 문제인데 9급에서는 그냥 관습법으로 일단 이해하세요 만약 7급 이라면 성문법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참고로 고조선의 8조 법금은 단군조선 후기 법률로서 시대상으로는 이미 철기 시대이고,이 시기는 이미 관습적인 관념적 속형주의에서 실질적인 속형주의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당시는 종이라는것이 없었기에 나무껍질이나 동물의 가죽 등에 문자를 기록했습니다..
  • 작성자 러블리칙 작성시간07.01.30 와 복잡하네요 -_ㅜ 결국 성문법?
  • 작성자 그대는다르겠죠 작성시간07.01.30 성문법이 아니라면 지금 전해지는 조항도 정확하게 전해질수가 없어요.국어에서 신화.전설등이 정확한가요??구전설화등은 차이가 나지만 고조선의 8조금법은 지방에따라서 다르게전해지는게아니므로 정확하게 근거가있다는거지요.고로 성문법입니다...
  • 작성자 온오프 작성시간07.01.30 제가 보는 책(기출문제포함)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8조금법은 관습법, 고유법, 만민법이다(0) // 8조금법은 성문법이다(x) //8조금법은 성문법이라는 주장도 있다(0,교사용지도서) //8조금법은 국가의 기본률이 아니고 읍락사회 내부의 관습적 규범이다(x, 95년 사시기출)<-- 국가의 기본율o 관습적 규범 o , 고조선 전체에 적용되는 관습법이므로 // 고조선은 만민법적 성격을 띤 엄격한 법률이 있었다(0, 95년 경간부 기출)// 8조금법은 현재 8조 중 5조 만이 전해진다 ( x,사시 95년기출, 3조만 현존)//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의하면 8조금법에 의해서 고조선 사회가 움직임을 알 수 있다(x, 93년 여경기출, 한서지리지)
  • 답댓글 작성자 온오프 작성시간07.02.02 국가직같은경우는 나오진 않지만 지방직은 무개념 출제위원들이 낼 수도 있죠.
  • 작성자 파이어 이글 작성시간07.01.30 온오프님 그 책 혹시 이희천 교수님의 분류사 기출문제 맞나요?? 객관식 문제 지문 전체를 잘 훓어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제가 말씀 드린대로 9급 에서는 그냥 관습법으로 이해하시고 7급에서는 성문법을 이해한 가운데 문제를 상대적으로 푸셔야 합니다..앞으로는 단순 유형 문제는 절대 출제 되지 않는다는걸 기억하세요...
  • 작성자 파이어 이글 작성시간07.01.30 참고로 이희천 교수님의 그 분류사 교재는 2004년 7월판이 최신판인데..2004년 기점으로 변화된 출제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국정 교과서도 2004년판 부터 매년 개정이 진행되고 있구요..이번 3월에 나올 2007년판 국정 교과서도 분명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작성자 올해가마지막이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1.30 빡신 토론을 거친 답변 감사합니다 . ^^; 파이어이글 님 그래도 단순하게 관습법이냐성문법이냐 물어보는문제는 안나와도 객관식지문에 나올수도있을것같아서요 많이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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