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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사 심화 학습

[[시대사]]수조권의 개념과 조세의 개념이요~

작성자합격을향해 ^^|작성시간07.03.22|조회수569 목록 댓글 1

추가 질문이요~~ 수조권이란 개념이요.. 조만 걷을수있는 권한인가요?

그럼 세를 포함해서 조세를 걷을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 안되는건가요?

조와 세를 나눠서 생각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확실히 조는 뭐고 세는 무엇인지...;;;

 

이상하게.. 삼국시대 경제의 조세제도를 보면 조와 세를 따로 구분해서 걷었는데

예를 들자면~ 고구려: 조- 곡식/ 개인은 인두세로 베나 곡식 바침

                     백   제: 조- 쌀/ 세- 쌀, 명주, 베 등을 바침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근데 고려시대 조세제도는 삼국시대 처럼 조와세를 따로 구분 안하고

그냥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눠서 조세를 부과했다고 나오고

조세율은 생산량의 1/10 이라고 그렇게 써있네요..

 

정리하자면.. 조세할때.. 조와 세를 구분하는것인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말뜻.. 조세의 개념에 대해 궁금하구요..

수조권과 관련해서도 수조권을 개념을 확실히 알고파요~~

꼭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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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RiseFlower | 작성시간 07.03.22 예를 들어 고려시대 수취체제에는 조세,공물, 역이 있습니다. 즉 국가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인 요즘식으로 세금을 말하는건데요, 이걸 거둬들여 국가 재정을 쌓아가는 거였지요. 국가의 수취종류에는 토지에서 거두는 조세, 집집마다 부과하는 공물, 장정의 수에따라 부과하는 역이 있습니다.수조권이란, 조세를 취할 수있는 권리입니다. 고려시대때는 전시과제도에 따라 수조권이 국가에 있으면 공전, 개인이나 사원에 속해 있으면 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공전의 수조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사원은 뭐 귀족이 가졌겠죠? 하지만 통일신라의 녹읍은 수조권뿐만 아니라 그 지역민에 대한 노동력과 징발에 대한 특권까지 부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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