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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사 심화 학습

회사령에대해서.

작성자손잉글리쉬|작성시간07.07.04|조회수697 목록 댓글 5
1911년인가 그때 회사령 허가제 였잖아요.
그러다 허가제에서 1920년때 회사령을 철폐하고 신고제로 고쳤는데
그것이 왜 일본 독점자본이 국내진출을 쉽게했다는 거죠??
허가제일때도 일본독점자본이 국내진출하기 쉽지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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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그대는다르겠죠 | 작성시간 07.07.04 약간 행정법의 개념이 가미된 문제로써.. 신고제와 허가제에 대해 아셔야합니다. ㅋㅋㅋ
  • 답댓글 작성자그대는다르겠죠 | 작성시간 07.07.04 회사령은 허가제로써 신청을하면 심사를하여 허가를내준자만 회사를 차릴수있구요.
  • 답댓글 작성자그대는다르겠죠 | 작성시간 07.07.04 회사령철폐하고 신고제로 할경우 신고서의 양식만 갖추면 누구든지 회사를 만들수가있었지요..
  • 답댓글 작성자그대는다르겠죠 | 작성시간 07.07.04 회사령은 우리나라의 민족사업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한것이었으나 그것또한 일본기업의 진출에겐 지장이 있었으나 회사령을 철폐하고 신고제로 하다보니 돈없는 민족기업보다 돈많은 쪽빠리기업들이 신고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쉬워졌다는거죠~ㅋ
  • 작성자손잉글리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7.04 ㅇ ㅏ!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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