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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전시과제도....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크미| 작성시간05.04.08| 조회수15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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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채운 작성시간05.04.08 머만 보면된다..그런건 없을텐데요..시정전시과는 신분과 인품에 따라 토지지급..인품이란 옵션때문에 문제가 많이발생..개정전시과는 시정전시과와 같이 전,현직관료에게 지급..인품옵션뺌..무신차별..경정전시과는 토지가 부족하여 현관리에게만 토지지급..무신차별 없앰..공음전을 법화 시켜버려서 문벌귀족 지원..
  • 작성자 이채운 작성시간05.04.08 이렇게 알고있어요..다들 고려시대 토지제도이기 때문에 어느하나만 보면된다는건 없다고 보구요..역사는 흐름이니 호족연합정치에서 문벌귀족사회로 넘어가면서 토지제도도 자연스레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더빠를거 같구요..쌤들도 설명하는 방식이 틀리셔서 다르게 들렸을겁니다..도움이 되었길..^^;
  • 작성자 하늘맑음 작성시간05.04.08 시험에 그냥 전시과로 나오면 어떤전시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말씀 인가요?
  • 작성자 합격할꺼셔! 작성시간05.04.08 하늘맑음님 말씀처럼 그걸 물어보신거 같아요. 근데 저는 민주국사 수업만 들었는데요. 민주국사선생님은 그냥 전시과 하면 개정전시과기준으로 설명하시더라구요.
  • 작성자 크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4.09 질문이 좀 애매했나요? 특히 과전법하고 비교하는 문제풀때요..... 과전법은 경기도만, 전현직모두지급인데, 전시과는 전국적, 현직만 지급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민주국사에선 두가지다 전현직 지급으로 풀으라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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