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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효 행정행위 문제 설명 좀 해주삼~

작성자메타평가| 작성시간06.06.24| 조회수2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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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65gX6 작성시간06.06.24 제3자효 심판에서 심판을 거는 사람은 제3자가 맞는데 일단 심판에 들어오면 당사자로 둔갑합니다. 즉, 제3자가 참가를 통한 집행정지란 없으며 당사자가 집행정치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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