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작성자잔디밭|작성시간06.06.24|조회수193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처분청의 직근상급청이 재결청이 되구요 행정심판 청구를 받았을때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를 회부하구요 결정된 사안을 재결청이 재결하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일반행정심판위원회가 있더라구요 일단 행정심판위원회는 배심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둘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재결청이 각각 다른건가요?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 더 혼동되네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65gX6 | 작성시간 06.06.24 국무총리행심위 (시정요구권)- 위원장 법제처장, 일반행심위 - 위원장 재결청 <--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작성자잔디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6.24 죄송하지만 시정요구권이 무엇인가요? 개념이 잘,,,제가 너무 귀찮게 해드리네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