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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좀 해주세요.

작성자믿음이다| 작성시간06.06.24| 조회수4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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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나도 할 수 있다!!! 작성시간06.06.25 첫번째 지문은 재결청은 행정청에 처분을 명할 수도 있고, 직접 처분을 할 수 도 있고 그런의미같은데요..
  • 작성자 믿음이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6.25 첫번째 질문이요. 뒤부분에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요? 이해가 안감..
  • 작성자 믿음이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6.25 예. 이해가 좀가네요. 두번째요. ^^
  • 작성자 나도 할 수 있다!!! 작성시간06.06.26 재결청은 반드시 행정청에 처분 기회를 줘야돼요. 그래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결청 자신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제대로 안읽고 답변을 썼네요 죄송;;ㅎㅎ
  • 작성자 믿음이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6.26 탱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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