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관련 대법원 판례인데요!! 작성자확신을 갖고~!!| 작성시간06.06.24| 조회수126|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최대 34byte 가능 작성시간06.06.25 모순이니고요...1번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나깐....규정형식이 아니라 규정형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법규성이 있구요...5번은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니깐...행정규칙은 규정형식(부령 시행령)을 따지고 자시고 할꼐 없죠....그러니깐..그 내용으로 법규성을 인정해야 겠죠... 이해안되시죠..어떻해...아웅...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나도 할 수 있다!!! 작성시간06.06.25 행정입법의 형식은 행정규칙에 불과한데 내용은 법규명령인경우 당연히 법규성 인정.(대법원은 형식이 아닌 내용을 보고 법규성을 판단한다는거 알고 계시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마지막시험 작성시간06.06.25 저도 처음에 님처럼 생각했는데요 차분히 지문을 읽어보시면 둘 간의 차이가 나올꺼에요. 1번 지문은 형태가 법규명령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내용이고 5번 지문은 형태가 행정규칙이라는 전제로 진행되는 내용이기에 서로 다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ㅈ ㅣㅇ ㅡㅁ 작성시간06.06.25 형식은 중요하지않고요. 내용이 법규명령인가 아님 행정규칙인가가 중요합니다. 법규명령은 법규성이있죠.행정규칙은 특별한경우가아니면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위와같은 판시를 한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