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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관련 대법원 판례인데요!!

작성자확신을 갖고~!!| 작성시간06.06.24| 조회수12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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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대 34byte 가능 작성시간06.06.25 모순이니고요...1번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나깐....규정형식이 아니라 규정형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법규성이 있구요...5번은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니깐...행정규칙은 규정형식(부령 시행령)을 따지고 자시고 할꼐 없죠....그러니깐..그 내용으로 법규성을 인정해야 겠죠... 이해안되시죠..어떻해...아웅...
  • 작성자 나도 할 수 있다!!! 작성시간06.06.25 행정입법의 형식은 행정규칙에 불과한데 내용은 법규명령인경우 당연히 법규성 인정.(대법원은 형식이 아닌 내용을 보고 법규성을 판단한다는거 알고 계시죠?)
  • 작성자 마지막시험 작성시간06.06.25 저도 처음에 님처럼 생각했는데요 차분히 지문을 읽어보시면 둘 간의 차이가 나올꺼에요. 1번 지문은 형태가 법규명령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내용이고 5번 지문은 형태가 행정규칙이라는 전제로 진행되는 내용이기에 서로 다릅니다.
  • 작성자 ㅈ ㅣㅇ ㅡㅁ 작성시간06.06.25 형식은 중요하지않고요. 내용이 법규명령인가 아님 행정규칙인가가 중요합니다. 법규명령은 법규성이있죠.행정규칙은 특별한경우가아니면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위와같은 판시를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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