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행정법 (2005년도판) p581 문제13번 보기중에 ..
과태료의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수 있다. 라는 지문이 맞다고 나오는데..
과태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부과하는거니깐 소송을 할수 없지 않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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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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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냉냉이 작성시간 06.06.25 법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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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당탱탕 작성시간 06.06.25 올해 6월 1일전까지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랐지만..6월1일이후 비송사건절차법이 폐지됨으로 전부 형사소송법에 의해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즉시항고할수 있습니다....근데...작년책에 그렇게 나오고 맞었다고 하면 글쎄요 잘 모르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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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무원되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6.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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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대 34byte 가능 작성시간 06.06.26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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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도 할 수 있다!!! 작성시간 06.06.26 그럼 그동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다뤄졌던 이행강제금(집행벌)이나 행정질서벌도 즉시항고소송 가능한거에요???? 꼭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