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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상손해전보]]독일의 1949 Bohn 기본법내용중..

작성자여기가 어디?|작성시간06.06.26|조회수36 목록 댓글 1
책을 바꿔서 질문이 많네요..^^:;;
독일 1919 바이마르 헌법 과실책임, 대위책임
1949 bohn 기본법 무과실 책임,자기책임, 위험책임(x)
요렇게 2005 서브노트에서 정리했는데...

2006년책에선 1949 Bohn 기본법이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직접적 배상책임
(자기책임이라는 설도 있으나... 대위책임이 다수설 판례라 하네요..)

아무리 2006년 판이라해도 저 내용이 하루아침에 바뀔리도 없구....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건지... 2006년 교재로 정리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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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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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 작성시간 06.06.27 신월행정법 2004년 판에도 1949년 본기본법에 국가 기타 공공기관의 직접적 배상책임을 규정했다고 적혀있고 그것의 성질은 대위책임으로 본다고 적혀있습니다. 국가의 직접적 배상책임을 규정하였지만 그 인정근거를 국가의 대위책임에서 찾았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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