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바꿔서 질문이 많네요..^^:;;
독일 1919 바이마르 헌법 과실책임, 대위책임
1949 bohn 기본법 무과실 책임,자기책임, 위험책임(x)
요렇게 2005 서브노트에서 정리했는데...
2006년책에선 1949 Bohn 기본법이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직접적 배상책임
(자기책임이라는 설도 있으나... 대위책임이 다수설 판례라 하네요..)
아무리 2006년 판이라해도 저 내용이 하루아침에 바뀔리도 없구....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건지... 2006년 교재로 정리해야 하는건가요???
독일 1919 바이마르 헌법 과실책임, 대위책임
1949 bohn 기본법 무과실 책임,자기책임, 위험책임(x)
요렇게 2005 서브노트에서 정리했는데...
2006년책에선 1949 Bohn 기본법이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직접적 배상책임
(자기책임이라는 설도 있으나... 대위책임이 다수설 판례라 하네요..)
아무리 2006년 판이라해도 저 내용이 하루아침에 바뀔리도 없구....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건지... 2006년 교재로 정리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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