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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당사자

작성자반드시합격☆| 작성시간06.07.03| 조회수10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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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65gX6 작성시간06.07.03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신분지위, 공법상 계약, 공법상 금전, 부당이득 - 실질적///형식적 - 손실보상액 증감 1번이 좀 이상하죠? 1번은 긍법상 금전 관계이고..형식적일경우엔 증감입니다. 미묘한 차이..
  • 작성자 65gX6 작성시간06.07.03 처분등이 원인이 되면 - 실질적이고 처분이랑 상관없음 -형식적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반드시합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7.03 그러면 처분 등이 원인이면 실당이라고 보면되는데.. 보기 134 번이 처분이 원인이라는게 파악이 안됩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도 처분원인이 아닌가요?--;설명좀,,
  • 작성자 65gX6 작성시간06.07.03 두번째 답변은 원론적인거구요..손실보상액 증감 소송의 경우..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하는건 처분이지만 실제로 소송을 걸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소송을 걸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됩니다. 최악의 답변이 될것 같군요. 이해안가는건 외워야 합니다. 판례는 많으니깐..일단,저 같으면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는 실질적, 손실보상금 증감은 형식적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와같은 문제가 나오면 보기 중에 하나를 더 외우고-형식적을 외우겠습니다. 어차피 4지 선다형이니깐 실질적 소송은 많잖아요? 형식적이 적으니 형식적만 외우면 나머진 실질적. 최악이 답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반드시합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7.04 메일 감사했습니다.. 도움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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