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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65gX6 작성시간06.07.03 두번째 답변은 원론적인거구요..손실보상액 증감 소송의 경우..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하는건 처분이지만 실제로 소송을 걸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소송을 걸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됩니다. 최악의 답변이 될것 같군요. 이해안가는건 외워야 합니다. 판례는 많으니깐..일단,저 같으면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는 실질적, 손실보상금 증감은 형식적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와같은 문제가 나오면 보기 중에 하나를 더 외우고-형식적을 외우겠습니다. 어차피 4지 선다형이니깐 실질적 소송은 많잖아요? 형식적이 적으니 형식적만 외우면 나머진 실질적. 최악이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