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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형사소추우선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자hyun ji ni| 작성시간06.07.04| 조회수17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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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월보/불무현/경 작성시간06.07.05 님이 무단횡단을 했다고 칩시다.. 아니다.. 절도를 했다고 치죠(님에겐 죄송) 그런데 그 벌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사븐다.. 형사벌이죠.. 그런데 그것이 행정법에도 저촉이 되서 징역 6월을 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판사 상판때기를 한대 갈기고 싶겠죠.. 이렇게 비슷한 똑같은 벌을 때릴 수 없다는 것이 일사(같은 일에.. 기판력 발생) 부재리(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입니다.. 형사소추우선의 원칙은 암기만 하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형사상 사건과 징계사건이 보통 겹치잖아요.. 공무원 징계보면 그렇습니다.. 형이 확정되어야 징계(징계벌)가 가능하다면 형사소추우선원칙이 채택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채택이다..
  • 작성자 월보/불무현/경 작성시간06.07.05 라고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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