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옴마니반메홈작성시간06.07.08
긴급재정, 경제 명령, 신행정수도등은....헌재에서 통치행위라고 인정을 했으나.......통치행위일 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헌법에 어긋날 시에는 헌법 소원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통치행위라고 보지만(긍정설)....아무리 통치행위라도 할 지라도 헌법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즉 부정설이 맞습니다...
작성자rent24작성시간06.07.08
정확하게는 두개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헌재는 첫번째 문제에 있어 통치행위의 존재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긍정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통치행위일지라도 기본권과 관련되면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작성자rent24작성시간06.07.08
서정범 교수님 책에 보시면 우리나라 판례 역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권력분립설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권영성 교수님의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여부를 기준으로 절대적 통치행위, 상대적 통치행위로 구분하여 전자는 사법심사가 미치지 못하고 후자에 대해서만 미친다는 학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서정범 교수님 책 11,12페이지를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