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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실질적 의미 형식적의미 질문드려요

작성자효효효|작성시간06.07.24|조회수469 목록 댓글 2
행정 입법 사법 구분 문제에서요

1.법규명령 제정이 애 형식은 행정이고 실질은 입법인가요?

2.
국회사무총장의 임명 은? 형식은 왜 입법인가욧/ 국회의원들이 뽑나?

3.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구

형식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4.행정심판의 재결도 어떻게되는지요

5. 행정소송 사항의
개괄주위
열기주위 가 무슨말인지요

신월행정법 보는데 한권에 개념과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요?
이를 보완하려면
아 스트레스 쌓이네요 행정법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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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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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 작성시간 06.07.25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는 어디에서(행정부, 국회, 법원) 행해지는 일인가(형식적 의미)와 어떤 일(행정부 : 법집행, 국회 : 법제정, 법원 : 법을 해석, 적용)인가의 문제(실질적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부소속의 재결청과 그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일이니까 형식적으로 행정. 그러나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처럼 법집행을 법의 해석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일이므로 법원이 하는 일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사법이 됩니다....위에 예들을 하나 하나 따져 보세요.
  • 작성자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 작성시간 06.07.25 개괄주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대상적격)을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통치행위와 같은 일부 몇 개만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열기주의는 예전에 행정부(국가)가 국민위에서 군림하던 시절에 국가의 잘못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송의 대상을 일부 몇개로 한정지어 놓을 때의 제도를 말합니다......마지막 질문은 주위에 공부를 좀 한 사람에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주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요....아니면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죠...사전을 사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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