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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상손해전보]]국배법

작성자*쩡쓰*|작성시간06.07.25|조회수50 목록 댓글 2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해서
'세금체납시 공무원의 재산 압류함에 있어 재산절취"는 직무집행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세금체납시 공무원의 재산 압류함에 있어 재산절취"이게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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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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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작뚜 | 작성시간 06.07.25 압류딱지 붙이는 사람알죠? 공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압류딱지 붙이면서 절도(타인의 물품)를 하는거예요.. 그러니 국가에서 배상을 안하는 겁니다.
  • 작성자*쩡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7.26 아~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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