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손해전보]]국배법 작성자*쩡쓰*|작성시간06.07.25|조회수50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해서 '세금체납시 공무원의 재산 압류함에 있어 재산절취"는 직무집행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세금체납시 공무원의 재산 압류함에 있어 재산절취"이게 무슨 뜻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작뚜 | 작성시간 06.07.25 압류딱지 붙이는 사람알죠? 공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압류딱지 붙이면서 절도(타인의 물품)를 하는거예요.. 그러니 국가에서 배상을 안하는 겁니다. 작성자*쩡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7.26 아~감솨^^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