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하나도 몰라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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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결 작성시간 06.08.29 아무나 소송을 걸순 없겠죠... ?? 피해받은 사람만 재판의 원고 적격(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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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mo t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8.29 원고적격....그럼 원고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겠네요. 원고가 될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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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mo t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8.29 이번년도 국가직 기출문제 보고있는데 1번 문제가 원고적격...나와서요..그럼 그 문제 정답인 상수원 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그 상수원으로부터의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그럼 그 주민은 구제를 받지 못하나요.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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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지랄 작성시간 06.08.29 그렇습니다 .. 님이 생각하신대로 생각하심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판례는 외우는게 많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의 이익은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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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킬리만자로의 돼지 작성시간 06.08.30 그냥 가볍게 원고의 자격이 되는거용..원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 피고는 피해를 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