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세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데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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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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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요로 작성시간 06.08.30 질문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대세요...?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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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혀리비~♡ 작성시간 06.08.30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 모두 무시할수 없듯이 법률 적합성, 법적 안정성 모두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간단히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면 법률 적합성 : 처분등 행정청의 행위는 법률에 적합해야된다. 법적 안정성 : 사람들이 믿을수있게 법이 막 바뀌지 말아야한다. 정도로 간략 개념이 될듯합니다. ^^ 책이 없어서 마니 부족한 개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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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검둥고양이 작성시간 06.08.30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나왔던거 같은데... 신뢰보호원칙이 법적안정성 원칙에 근거를 둔다고 봤을 때, 법치주의의 양대 이념인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 할 수 있지요. 이때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하는 문제는 둘다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에서 비교형량해야 한다는게 다수설, 판례입니다...요즘은 왠만하면 비교형량을 하더군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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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잔디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8.30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