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효 등 확인재결은 행정행위의 유효,무효 또는 존재,부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할 뿐이므로 형성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o
->기본서에는 행정심판 중 무효등 확인재결은 통설이 준형성적 쟁송설(형식:형성적 쟁송, 실질:확인적 쟁송)으로 되어 있던데요..
무효등 확인재결도 형성적 효과를 발생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형성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판례는 인,허가 등에 의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원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권리보호를 해야하나요?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손해배상만 가능 한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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