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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구별....

작성자안졸리나| 작성시간06.09.12| 조회수58|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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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개죽이매니아 작성시간06.09.12 구속적 행정계획 도시계획결정 말씀하시는건가요?
  • 작성자 곤도 작성시간06.09.13 둘다 충족이 안되면 취소사유도 안되는거 아닌가요?지문에 따르면 둘다 충족이 안될 때도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건데...
  • 작성자 100문제에 혼을심어~~ 작성시간06.09.13 행정계획은 행정소송 안됩니다..예외적으로 판례가 된다고 하는 행정계획(도시계획결정)이 있다는 것이지..
  • 작성자 우당탱탕 작성시간06.09.13 1번은 맞는 표현 같은데요...다시 확인해 보세요. 행정계획은 처분성 없죠 그래서 사전적구제가 중요시 되고요...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죠
  • 작성자 100문제에 혼을심어~~ 작성시간06.09.13 제가 볼땐...중대명백설이...기능론적 견해 인것 때문인것 같습니다....기능론적이라 함은 취지,목적에 맞추어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자는 것이지..둘다있을땐.무효 하나만 있으면 취소가 아닌것 같네요.. 차라리 심하면 무효..덜심하면 취소 라는 개념이 기능론적 견해엔 더 어울리는듯....^^(물론 이게 맞다는게 아니구요...기능론적 견해에서 생각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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