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구별.... 작성자안졸리나| 작성시간06.09.12| 조회수58|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개죽이매니아 작성시간06.09.12 구속적 행정계획 도시계획결정 말씀하시는건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곤도 작성시간06.09.13 둘다 충족이 안되면 취소사유도 안되는거 아닌가요?지문에 따르면 둘다 충족이 안될 때도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건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100문제에 혼을심어~~ 작성시간06.09.13 행정계획은 행정소송 안됩니다..예외적으로 판례가 된다고 하는 행정계획(도시계획결정)이 있다는 것이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우당탱탕 작성시간06.09.13 1번은 맞는 표현 같은데요...다시 확인해 보세요. 행정계획은 처분성 없죠 그래서 사전적구제가 중요시 되고요...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100문제에 혼을심어~~ 작성시간06.09.13 제가 볼땐...중대명백설이...기능론적 견해 인것 때문인것 같습니다....기능론적이라 함은 취지,목적에 맞추어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자는 것이지..둘다있을땐.무효 하나만 있으면 취소가 아닌것 같네요.. 차라리 심하면 무효..덜심하면 취소 라는 개념이 기능론적 견해엔 더 어울리는듯....^^(물론 이게 맞다는게 아니구요...기능론적 견해에서 생각하다보니..)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