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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rar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9.13 감사해요~~^^ 이해가 완전 됐어요..^^ 근데 하나만 더 질문 해두 될까요~~??^^ (무작정 질문시작..ㅎㅎ) 준사법적 행정행위의 "통지" 라는게요.. 계고장의 통지와 구별되는 개념이잖아요..."언제 몇일날 대집행을 실행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저건 법률적행정행위의 의사표시와 같은거 아닌가요???~를 하겠다!! 라고 의사를 표시했으니까요..책에는 통지에는 관념의통지와 인식의 통지가 있고 대집행의 계고는 인식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의사표시와 같은 성격이지않을까 해서요~~ 고로...법률적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