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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집행정지 신청

작성자호호호홓| 작성시간06.09.13| 조회수7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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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100문제에 혼을심어~~ 작성시간06.09.13 제발 독해지자님의 말이 맞는것 같네요.. 2000님은...혼합효행정행위랑 헷갈리신듯... 복효적행정행위=이중효과적행정행위=제3자효행정행위.... 이익과 불이익이 다 한사람한테 가는건..혼합효행정행위...예요
  • 작성자 wnstjq 작성시간06.09.13 그러니까 연탄공장 사건에서....만약 연탄공장 허가 취소소송을 낸다면 인근주민이 당사자 연탄공장은 제 3자 됩니다. 이 때 집행정지는 당사자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만약 제 3자인연탄공장이 소송참가를 해서 집행정지를 하면 자기가 달라고 했던 허가를 집행정지 한다는 말인데...자폭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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