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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ol 작성시간06.10.10 1장 총론 4번째파트가 법률요건과법률사실일겁니다. 요건을 구비해야 하나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요건+효과" 그러나, 요건을 구비하기위해선 하나하나의 관계되는 사실이 필요한데, 사실이 하나로 요건을 갖출수잇고, 사실+사실이 결합되어 하나의 요건을 구비할수 있습니다. 그사실이 크게 1) 사건과 2) 용태로 구분되는것입니다. 구분기준은 사람의 정신적 작용이 개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차이뿐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의사가 깃든것을 "용태"라고 합니다. 물론 용태에도 내부적용태 , 내부적 용태로 나뉘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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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디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10.10 이제야 틀이 좀 잡히는거 같습니다^^;; 대단하세요~~^^ 그런데 법률사실중 정신작용과 무관한 사건 중 사실행위가 있던데요 사실행위는 조세부과처분에 의해 "세금을 내거나", 입대통지서에 의해 "입대하거나",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는데서 " "친 부분이 사실행위라고 알고 있거든요,,,,주소거소의 설정, 공법상 사무 관리, 공법상 부당이득도 정신작용과 무관한가요? " "친 부분과는 다른거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설명 부탁드릴게요~~^^;;